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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출원에 대해

Ador38 2011. 11. 28. 15:21

 

아이디어 특허출원에 대해
자연愛농원

2011/08/30 10:32

백동훈 변리사
(서울)지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문의전화 : 02-569-4204)

 

지식iN 변리사 답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질문에 대해, 변리사분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과정을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도 등록유지료가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특허출원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1) 개인이 직접 해도되고, 2)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요...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면 당담자가 출원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간단한 스케치와 설명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비용에 대해 지자체나 각 지식재산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나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

 

1. 먼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키프리스 www.kipris.or.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동일 또는 유사하는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행특허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3.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에 접속하고, '특허로'로 들어갑니다. '특허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등록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4. 특허로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출원이 진행됩니다.

 

 

(1) 먼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특허청>특허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출원인 1인당 고유번호인 '출원인 코드'가 부여되고요.

 

(2) 다음에, 특허로 사이트에서 문서작성 SW를 다운 받습니다. 통합설치에서 일괄 다운 받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다운 받아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서식작성기, K-Editor, 첨부서류입력기, 통지서 열람기 입니다.

 

(3) K-Editor로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입력기로 첨부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명세서와 만들어진 첨부서류를 입력하여 온라인 제출을 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스캔을 떠야 하므로 스캔기나 복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세서'의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명세서에는 요약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범명세서'를 여러 개 읽어 보시고 '모범명세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II.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1. 먼저, 생각해두신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준비합니다. 도면은 간단히 연필로 스케치 정도 하셔도 됩니다.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죠

2. 인터넷이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특허사무소를 알아둡니다.

 

3. 전화를 거시거나 직접 찾아 갑니다.

요새 특허사무소 대부분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위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원시 특허 비용이 문제겠죠? 특허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로는 반드시 특허기술이 상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비용은 너무 싼 곳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업계 평균 정도 지불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상담과정에서 신뢰가 가는 변리사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 상담한 분이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4. 상담과정에서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는 특허사무소에서 수일 내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5. 상담이 완료되면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고 출원인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6. 출원인은 명세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시게 됩니다.

7. 명세서가 완성되면 출원을 특허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특허사무소의 이용에 대하여....

 

특허명세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허출원의 목적은 특허등록이 아니라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 일 것입니다.

특허명세서에는 내가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청구범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허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약한 청구범위를 갖는 특허는 독점권 행사시 권리범위가 좁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특허의 권리범위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요..

저의 사견으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신다면 꼭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업화 준비를 하는데 특허권의 획득은 가장 싸고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re: 초보자가 아이디어 상품 특허내려면

특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요즘은 카페 같은곳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 여러군데 가입하셔서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 특허 낼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둥절 했었는데요

특허인의 모임 카페에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카페로는 네이버 특허인의 모임 카페를 추천합니다.

 

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해 놓았고

"특허인의 모임" 카페는 특허사무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카페라서

매우 안심할 수 있고 , 복잡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얻고 특전을 누려 보십시요

http://cafe.naver.com/stivekim7174 (특허인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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