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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최재천 崔載千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갑)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본문

🙆‍♂️ 시사 & 인물 & 인터뷰

* 최재천 崔載千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갑)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Ador38 2012. 4. 29. 16:20

최재천 崔載千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갑)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 소신과 양심을 걸고 국보법폐지를 이루겠다

    (2004)

발언록

정부가 (천안함) 유언비어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 놨다

정부가 유언비어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불통하는 정부’가 믿는 최후의 보루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적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0년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2010년 05월 20일 ,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극우세력은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 극우세력은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선동한다. 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만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
(독일 연방헌법에서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며)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

( 2006년 11월 10일 ,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민행동본부 유인물 문구를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제재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
적 제재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다.

( 2006년 10월 10일 ,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원인을 對北제재로 지적하며)

對北지원 중단은 전쟁하겠다는 것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제안을 통해 밀도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2006년 10월 09일 , 국회에서)

조갑제, 김동길은 아무 대책 없는 북한증오업자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극우논객’으로 비방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발언한 친일작가 김완섭씨와 같은 부류이다.

( 2006년 08월 10일 , 북한 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전쟁을 없애려면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 감축은 당연한 일이다.

( 2006년 08월 09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안에 쌀과 비료지원을 연동시켜서 거부해 버린 것은 중요한 실책이다. 북한의 생존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쌀과 비료지원이고 최후까지 지켜야 했다.

( 2006년 07월 20일 ,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도)탈북자 강철환 씨의 책을 읽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강철환씨에게 듣고 에세이를 종합해 쓴 것이다. 그게 결국 우리의 목을 쥐고 있고, ‘요덕스토리’로 이어져 북한 인권의 판단기준으로 좌우되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 (강철환 著, 가) 한국에서 출판이 곤란하니까 불란서에서 맨 처음 출판되었다.
※는 탈북자 강철환 씨(現조선일보 기자)가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겪었던 체험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었다. 2005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책의 영문판을 읽고 강철환 씨를 직접 면담한 바 있다.

( 2006년 04월 17일 , 국회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정기국회법사위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날치기’라고 했다. 날치기라도 좋다. 국보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가 눈앞에 와 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촛불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2004년 12월 18일 ,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은 당론보다 양심이 앞서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는 소신과 양심을 걸고 이뤄내겠다.

( 2004년 08월 09일 ,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인물정보

출생

  • 전남 해남 (1963)

학력

  • 전남대 대학원 법학 박사 (2000)
  • 전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1993)
  • 전남대 법학과 졸업 (1986)
  • 광주제일고 졸업 (1982)

주요 경력

  •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12~)
  • 국가인권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08)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6)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 위원 (2006)
  • 제17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4~2008)
  • 한일의원연맹 간사 (2004)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200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4)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소송 수행 (2003)
  • 법무법인 한강 성동 분사무소 개소 (2003)
  •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2000)
  •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 (2000)
  • 법률신문사 고문변호사 (2000)
  •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의료소송담당 실무교수 (2000)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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