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땅을 제대로 보는 방법 입니다..
[1]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 땅의 물리적 현황으로는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앉아있는 방향, 토질,
-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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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반듯한가
-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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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좀더 긴 직사각형의 땅이
-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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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평평한가 경사 졌는가? 경사각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한계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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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다음 땅이 앉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것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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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간에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을 지었을때
- 집안의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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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예전에는 일조량과 난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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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지를 고를때는 지형은 남쪽으로는 시야가 트이고 경사가 완만하며
-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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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이 높아지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 어떤 집성촌에 가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향은 양반(?)이나 종가집이 자리 잡고
- 북향은 머슴이나 소작인의 집들인 경우가 지금 까지 남아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 예전에 잘 살던 사람들이 그만큼 남향을 선호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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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땅의 지질이나 지반 또는 과거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 과거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또는 갯벌이나 논 또는 늪지역을 매립지로
- 매립한 지역은 아니었는지는 추후 건축과 활용에 있어서 건축비에 영향이 많고
- 또 식물재배나 동물사육과 식수조달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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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질에 있어서 암반이나 돌이 많은지 여부도 알수 있으면 좋습니다.
- 농가주택신축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나오는지 그 물이 양질인지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풍수지리상 지하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는 집(양택)이나
- 묘지(음택)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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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산을 깎거나 수면이나 논을 매립, 조성해 공급되는 택지가 많이 있는데
- 수면을 매립한 경우 개발시 부동침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쓰레기를 매립해
- 조성된 곳이라면 지반이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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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지반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지으면 건물의 일부가 침하되어 집이
-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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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의 토양은 극도의 산성인 경우 식물의 생육이 어렵고
- 점토가 많은 토양은 배수가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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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땅의 주변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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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자체는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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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부동이고 사람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수 없기 때문에
-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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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땅은 숙명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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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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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 뻗쳐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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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 입게되며 용도가 제한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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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위환경이 탁월한 지역은 통상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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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원주택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환경은 가까이는 이웃집 등이 되고
- 멀리는 그 마을의 생활수준이나 분위기 등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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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집을 고를 경우 가급적 집성촌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 자칫 외지인으로 왕따를 당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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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땅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접근성과 도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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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고
- 또 대부분의 구매력이 이 곳에서 나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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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도권 안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
-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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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땅값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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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편과 그에 다달을수 있는 접근성은
-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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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땅은 도로를 따라접근할수 있어야하고 4m정도의
-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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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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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격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 길이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은 물론 농사애도 불편하며
-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아야할
- 필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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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 시 필수적인 점점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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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있는 경우, 종중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 소송이나
- 경매가 걸려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땅,
-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있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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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고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전문가에겐
- 오히려
- 좋은 호재(?)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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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기피하는 물건이 여러번 유찰되어 오히려 적은 경쟁율에
- 싼 값으로 낙찰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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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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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땅은 있을수 없습니다.
- 국토로 되어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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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수 있는것과 할수 없는것이
-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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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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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을 파는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관련 공법의
-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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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주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수있고
- 무엇은 할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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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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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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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내역
- 즉 어떠한 용도로 쓸수있는 땅인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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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땅의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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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 재테크를 위한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개발가능성이라 함은 당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
-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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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곡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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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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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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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드라도 신설된
-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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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드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등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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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개발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우하우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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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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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힌 땅은 매우 드물고
- 거의 모든 땅은 한 두가지 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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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결점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왼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 설혹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만한
-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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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컨설턴트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 그러한 험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보아 쓸만한 물건을
- 만들어 제값 또는 몇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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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컨대 쓸모없는 산비탈의 밭은 근사한 펜션을 짓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 쓸데가 없을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깍아 뭉게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골당을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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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가의 하천부지를 덤으로 이용해 강변의 근사한 펜션이나
- 모텔 또는 야외가든 음식점을 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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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울창한 숲을 가진 보전임지조차 지분등기라는
-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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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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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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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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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땅은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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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 들숙 날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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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이웃에있는 토지나 임야인데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비싼것은 설명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 싼 것은 싼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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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이론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은
- 설명할수 없는것이 땅값의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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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격의 성립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게 값이고
- 높은 값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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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의 개울가 남향 전원주택지인 경우
-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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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도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맹지 앞의 도로변 땅도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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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위치에 다시 그런 땅을 구할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 마침 운좋게 그것을 강력히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원매자가 없거나 망설일 경우 항상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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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결론----목적에 적합한 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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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고를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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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라는 같은 토지라도 대지, 암야, 논 밭, 농가주택등
- 대상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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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이나 펜션, 전원주택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위환경이나
-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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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미시며 좋은
-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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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임야나 나대지등 순수한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 환경보전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가능성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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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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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투자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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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실적인 투지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수 있는 돈의 범위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시기,
-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수 밖에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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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 가장 잘 사는 것이다고 결론짓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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