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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우리 영토 ′이어도′ 상공..왜, 日방위청이 통제하나? 본문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곳 하늘 길을 항공기로 지나가거나 헬기를 이용해 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은 일본이 통제하는 항공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어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유사시나 필요에 따라서 일본 측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은 포함됐지만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이후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 구역 조정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쪽 지역이 한국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비행정보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 상당부분이 겹치면서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동해상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할까 우려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범위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어도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고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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