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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통합진보당 당원의 '대리투표' 고백>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어느 통합진보당 당원의 '대리투표' 고백>

Ador38 2012. 8. 29. 23:27

<어느 통합진보당 당원의 '대리투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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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통합진보당의 4ㆍ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한 당원이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실을 털어놨다.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당원은 29일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원 가입을 권유한 친구에게 대신 투표해달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검찰조사 이렇게 하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당원 활동도 안 했고 친구의 권유로 잠시 비례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 가입원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이어 "대리투표인지 투표위임인지 모르지만 직장으로 출근해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라 투표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인터넷 투표를 해달라고 인증번호를 보내줬다"며 투표를 위임하게 된 과정을 실토했다.

당시 A씨는 울산에서 근무하던 중이었고, 실제 친구가 투표한 곳은 서울이었다.

검찰은 이동통신사에서 확보한 투표 당일 A씨의 위치추적 자료와 A씨 친구가 투표에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증거로 들이댔다고 한다.

투표 후 즉시 탈당했다는 A씨는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대며 누가 대리투표를 시켰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말했다.

A씨의 글이 올라오자 게시판에는 '양심선언으로 잘못을 반성하자'는 입장과 '내부 분란을 심화한다'는 글이 상반되게 올라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까지 A씨를 포함해 총 6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래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사람은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식소환장을 요구하라는 등의 대응 지침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당원들인 만큼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 기대한다"면서 "소환 통보 방식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서면 방식도 있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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