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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지금까지 더 낸 전화요금 어떡합니까?” 단말기자급제 ‘멘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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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지금까지 더 낸 전화요금 어떡합니까?” 단말기자급제 ‘멘붕’

Ador38 2016. 1. 23. 18:32
[친절한 쿡기자] “지금까지 더 낸 전화요금 어떡합니까?” 단말기자급제 ‘멘붕’
입력 2016-01-23 00:27 수정 2016-01-23 09:05



[친절한 쿡기자] “지금까지 더 낸 전화요금 어떡합니까?” 단말기자급제 ‘멘붕’ 기사의 사진




“나갈 돈은 감쪽같이 나가고 들어올 돈은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이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새해입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때문인데요. 단말기에 따라 요금 20%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정책이 이제야 알려지며 서민들은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22일 오후 한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께서 큰 건 하나 했습니다.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며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께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서둘러 ‘단말기 자급제’를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했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22일 오후 내도록 포탈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은 이날부터 시행된 정책이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는데요. 서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이 22조8000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20% 요금을 할인하는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던 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정책이 이제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그 달 이후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 할인을 받거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을 테지만, 이전에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은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예능과 드라마에 광고를 쏟아내는 통신사들과 정부가 이 정책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건 꽤 씁쓸한 일입니다. 

정책 시행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단말기 자급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소비자의 경우 지원금 혜택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정책의 수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즉, 휴대폰을 산 지 2년이 넘었으면 반드시 단말기자급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해 직접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EMI)를 입력해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을 클릭한 다음,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해 단말기 자급제의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휴대전화에 *#06#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이라면 통신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런 걸 왜 이제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소득공제 같네요. 서민들에게 가져갈 돈은 감쪽같이 찾아내 가져가는 정부지만, 혜택은 아는 사람들만 받습니다” “정책 입안을 잘 해서 이런 할인 혜택이 애초에 모든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인터넷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떡합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의 이런 불멘소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소식이 느린 어르신과 소외계층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전과 다를 바가 없겠죠.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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