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송광수 전 총장은 재임 중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비자금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준규 전 총장도 특혜 대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그룹 총수가 사법처리 돼 재판을 받고 있는 CJ 사외이사이고, 이귀남 전 장관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답지 않은 군색한 변명이다.
변호사법에 영리법인 사외이사로 취업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게 한 이유가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재판 혹은 수사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익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사가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도 사기업에 고용되는 것인 만큼 변호사법이 규정한 직무상의 독립에 반(反)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적법성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3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로 취업했던 전직 고위직 변호사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변호사법에 영리법인 사외이사로 취업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게 한 이유가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재판 혹은 수사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익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사가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도 사기업에 고용되는 것인 만큼 변호사법이 규정한 직무상의 독립에 반(反)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적법성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3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로 취업했던 전직 고위직 변호사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변호사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 불법 겸직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징계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성격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