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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시중 유해 생활화학용품 대처 능력 있나 본문
<연합시론> 시중 유해 생활화학용품 대처 능력 있나
(서울=연합뉴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에 유통돼 온 생활화학용품 331개를 실험 조사한 결과 금지성분을 함유한 7개 제품을 적발,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탈취제나 세정제에서 금지 대상인 화학물질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서 '케미 공포'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에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아니딘(PHMG)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불러온 옥시 제품들은 불매 운동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는데 똑같은 유해 성분의 다른 제품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셈이다. 많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이름인 페브리즈도 유해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는 탈취제 페브리즈의 살균제 성분 공개를 해당 업체에 뒤늦게 의뢰했다.
2012년 구미 불소 누출 사건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련의 사고를 거치며 화학 용품의 유해 여부를 따지고 규제하는 법률이 생겨났다. 2013년 5월 제정돼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대표적이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심사나 규제상의 허점이 곳곳에서 지적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0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중 유해성 심사를 한 물질은 전체 대상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지정된 3만7천여 종 중 지난해까지 유해성 검사를 거친 건 600여 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금지 대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철저한 단속과 규제' 운운해온 꼴이 됐다. 업계 일각에는 기존 화학물질 상당수가 20여 년 유통돼 온 것들이고 그간 유해성 시비가 제기된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다소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는듯 하다. 그렇게 따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오래 써왔던 것인데 그간 발생한 심각한 폐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진다.
실생활에 쓰이는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아예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로선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알 권리 조차 원천봉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생활화학제품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부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를 비롯한 15개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하면 전체 품목은 2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제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현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신규물질 검사 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물질 검사를 우선하고 절대다수의 기존 화학물질은 외면당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이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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