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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증정"..알고보니 '제품값 따로'

Ador38 2016. 11. 28. 13:53

뉴스1

"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증정"..알고보니 '제품값 따로'

윤다정 기자 

            입력 2016.11.28 12:00 댓글 242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News1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상조업체들이 상조 상품에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면서 마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179건, 2016년 10월 기준으로 7503건으로 매해 1만여건을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상조업체들이 상조상품에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무상 제공하기로 한 안마의자 할부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하자가 있는 안마의자에 대한 반품을 거부하는 식이다.

상조상품 계약 해지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상조회사와 전자제품 판매사에 각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각각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계약대금, 할부금, 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대상 등이 있다.

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계약한 상조상품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약관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에서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중도해약 환급금 등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모집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가 아닌 수의를 일시불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조상품이 아닌 선불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조상품은 예·적금과 달리 초기 해약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도 상조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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