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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발표..시행까지는 첩첩산중

Ador38 2016. 12. 16. 12:22

이데일리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발표..시행까지는 첩첩산중

김기덕 입력 2016.12.16 10:57 댓글 7


소득 위주로 개편..부자 직장인 등 일부 반발 불가피
기재부·국세청·건정심·국회 등 공론화과정 거쳐야
"야당 개정안 급진적..추후 협의 통해 추가 개정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 가까이 미루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부자 직장인’들의 반발, 야당이 내 놓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의 괴리, 탄핵 정국의 영향에 따른 정치적 이해논리가 뒤섞이면서 시행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내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할 것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며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은 거의 마친 상황이지만, 국회나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일정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난 2003년 마련됐다. 직장을 그만 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에게 성병, 연령, 전월세금액,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기이한 구조라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반면 상당한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자산가나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올 6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205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에 달한다.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월세 50만원의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지병을 앓아온 딸들과 실직한 어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실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파동과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이 겹치자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이 같은 기이한 구조의 건보료 부과기준으로 관련 불만 민원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불만 민원만 6700만건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건보료 최소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마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개선안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연내 정부안을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맞아 여당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타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소득, 임대소득 등 재정 지출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비롯해 건보료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들어 야당에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실행에 있어 현 정권이나 다음 정권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정치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겠지만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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