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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연금수입,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Ador38 2017. 1. 4. 05:15


퇴직 공무원 연금수입,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지난해 월 500만원 받은 퇴직 공무원 42명·교사 18명·군인 3명


퇴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탓에 현재 추세라면 2042년에는 사학연금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29일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퇴직 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3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군인은 3575만원, 공무원은 3225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금액으로 치면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월 310만원, 군인이 298만원, 공무원이 269만원을 받은 셈이다. 2014년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평균연봉은 3172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보다 많게는 1.2배 높은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은 평균 수령 금액은 교사(3354만원), 군인(3106만원), 공무원(2904만원) 순이다. 이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자들은 공무원 9만5889명(수급자의 26%), 군인 1만9301명(29%), 교사 2만5662명(48%)이다. 

지난해 월 500만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공무원 42명, 교사 18명, 군인 3명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현재 추세라면 2042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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