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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오골계 집단폐사 '쉬쉬' 신고 않고 전국 판매..일 키웠다 본문
전북 군산 오골계 집단폐사 '쉬쉬' 신고 않고 전국 판매..일 키웠다
장현주 입력 2017.06.04. 20:11 수정 2017.06.04. 20:50 댓글 236개
[뉴스데스크] ◀ 앵커 ▶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 달 전에 이미 예견됐다는 겁니다.
전북 군산의 한 오골계 농장에서 지난달 초부터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전국에 팔아치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7일,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은 정읍의 한 농장에 오골계 150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30마리가 폐사했고 항의를 받은 군산의 농장주는 8일 만에 나머지 120마리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오골계 집단 폐사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거(오골계) 도로 물어내라' 그래서 팔았던 걸 회수해 오는데, 병든 오골계를 반환받은 게 이 농장의 (AI) 유입 원인으로 보고 있고."
병든 오골계를 회수한 뒤, 이 농장에서는 오골계 2천5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는 폐사 사실을 계속 알리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 오골계 2천 마리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AI 발생이 확인된 제주와 경기도 파주, 경남 양산 등은 모두 군산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이후에 오골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아픈 가축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5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전국 각지에 오골계 2천여 수를 판매했습니다."
최초 집단 폐사가 발생한 뒤 즉시 신고가 이뤄져 방역조치만 취해졌어도 AI의 전국적인 발생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군산에서 오골계 병아리를 들여온 제주도의 농장에서도 집단 폐사가 발생했지만, 역시 방역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류 폐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장현주기자 (hj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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