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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본문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박지연 입력 2017.08.24. 20:02 수정 2017.08.24. 20:16
명백한 증거 불구 반성 대신 사법체계 비판 “재심 등 불복절차 통하지 않고
법치주의 정면 부정하는 처사” 지적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도 “검사나 피고인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입증에 주력해야지, 판결이 선고된 뒤에 대국민에게 불만을 표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등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 불복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도 “유죄로 인정된 사안을 사법개혁과 연관 짓는 건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직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반발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재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여당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순수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입장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ㆍ2심에서의 진술이 뒤바뀌며 절차적으로 명쾌하지 않았다”며 “증거조사를 건너뛴 2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소송법적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이고 대법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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