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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큰 맘 먹고 새로 산 자동차, 왜 소득공제가 안 될까? 본문
[그것을 알려주마] 큰 맘 먹고 새로 산 자동차, 왜 소득공제가 안 될까?
용환오 입력 2017.09.09 09:00 수정 2017.09.09 19:54 댓글 26개
/사진=연합뉴스 |
#.올해 큰 맘 먹고 새 차를 구입하게 된 직장인 A씨. 그는 일부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차를 구매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되겠구나하고 들뜬 것도 잠시, 새 차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직장동료의 말에 낙담하고 말았다.
올해도 벌써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에게 '13월의 폭탄'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한 푼이라도 덜 내기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살뜰히 챙기지만 폭탄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이며 모두 합해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하다.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추가로 소득공제 되진 않는다.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 새 자동차 결제금은 왜 소득공제가 안 될까?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금액은 연말정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해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02년 이후 공제 혜택이 사라졌다.(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04년 폐지 됐으나 2017년 현재 부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표 양성화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만들어 진 법이라는 것이다.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무엇을 얼마나 팔았는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편하다. 그래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있고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원이 노출 될 수 밖에 없으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다. 신차는 과표 양성화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차 구매와 같은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품목에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선박,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
반면 중고차는 소득공제는 12년 만에 부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신용·체크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 차 값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돼 지난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해놓았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매했다면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만원(100만원 X 공제율 15%)까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30만원(100만원 X 공제율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소득공제가 부활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만약 중고차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한 사업자는 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한도나 목돈을 한 번에 써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 12월까지만 적용되는 일몰법이라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는 현재로선 2018년 12월 말까지다.(현금영수증은 예외다)
■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못 받는 항목들은?
속칭 카드깡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등은 이미 교육비로 소등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중공제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용한 돈, 국세나 지방세, 전기·수도요금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사용액과 기프티콘, 상품권 구입액도 제외 된다.
반면 이중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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