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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서 구조했더니 면허없다고 응급구조사 고발 잇따라 본문
응급상황서 구조했더니 면허없다고 응급구조사 고발 잇따라
이인준 입력 2017.10.23. 14:57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응급상황 감안해 제도 개선 필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경력 8개월차 A(27·여)씨는 지난 5월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부터 지시를 받고 환자의 호흡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동맥혈가스분석(ABGA)를 실시했으나 현행 의료법상 응급구조사는 ABGA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이며 병원에서는 퇴직한 상태다.
#2. 다른 대학병원도 최근 지자체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돼 곤혹을 치렀다. 이 병원 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가 아닌 심전도 측정을 실시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병원측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은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돼 응급환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구조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을 겪은 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정에서 1995년에 탄생했으며 2017년 현재 2만9000여명의 응급구조사가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념상 응급의료는 환자상태의 파악과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의 유지 ▲포도당, 수액 등 약물투여 등 14개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업무는 규정된 업무범위를 벗어나기 일쑤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전문의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14년 넘게 보완이 없었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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