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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아래 공공&민간 아파트. 제대로 파악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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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아래 공공&민간 아파트. 제대로 파악하기!

Ador38 2017. 11. 1. 13:09

한 지붕아래 공공&민간 아파트. 제대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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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

공식

2017.10.25. 13:53479 읽음

한 지붕아래 공공&민간 아파트. 제대로 파악하기!




올해는 중대형을 품은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2곳이 공급되게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이 한 단지에 같이 들어서는 것이 특징으로 한 지붕 아래 공공, 민간분양 아파트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공사와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동탄 2신도시 A86블록에서 동탄레이크 자연&푸르지오를 민간참여 주택 건설사업으로 선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 부지 안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혼합 분양형 단지 인데요.


전용 84-518가구는 공공분양으로, 전용 99-186가구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청약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11월에 수원시 팔당구 고등동에 들어서는 수원고등 푸르지오자이역시 한 단지에 공공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혼합과 분양형 아파트의 기본은 사실 공공분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공사, 경기도 시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공급,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기간이 토지를 제공하는 덕분에 민간 기업이 짓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분양 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입지도 좋아 공공분양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에게 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분양 공공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 혼합 분양형 아파트에 들어서는 전용 85 이상은 뭘까?
 
보통 민간분양 아파트라고 하면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는데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 외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할지라도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중대형 면적은 민간분양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지붕 아래 공공&민간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에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조기에 분양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합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분양 방식에 따라 청약 방법과 당첨자 선정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85이하의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5 초과의 민간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만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입주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일정기간내에 과거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민간분양은 유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주택형별로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청약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방법에서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물량이 많이 있는데요. 민간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약 33% 정도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약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또한 특별공급대상도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전용면적 85이하기준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대상인 기관추천(15%), 노부모부양(3~5%), 다자녀가구(10~15%), 생애최초(20%), 신혼부부(10~15%) 등이지만 민간분양 특별공급대상은 기관추천(10%), 다자녀 (10%), 신혼부부(10%), 노부모(3%)등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 다자녀 (10%)와 노부모(3%) 적용이 이루어지고 두 분양방식 모두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당첨 기회는 평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당첨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당연히 무주택이 기본이며 민간분양은 1주택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조정지역기준) 그리고 당첨자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은 전용면적 40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용 40초과 주택은 청약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동탄역레이크 자연&푸르지오의 경우 전용면적 84㎡ 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혼합 됩니다. 가점제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고 가점제의 기준이 되는 항목에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부기간 3가지 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 분양형 아파트는 주택 면적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청약방법이 달라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합 분양형 아파트는 대부분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합리적 분양가에 브랜드와 특화 설계를 갖춘 아파트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민간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 특화 설계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 대신 건물공사비를 민간에서 조달해 지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과 민간이 상생하는 새로운 개발모델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아파트가 늘어갈수록 한지붕 아래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가 증가하게 될 텐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폭 넓은 내 집 마련의 선택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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