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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처남 "청탁은 사실", 문희상 "돈 달라며 허위사실 유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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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처남 "청탁은 사실", 문희상 "돈 달라며 허위사실 유포"

Ador38 2018. 1. 16. 21:05

문희상 처남 "청탁은 사실", 문희상 "돈 달라며 허위사실 유포"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 김승수씨가 16일 과거 자신이 연루된 취업 청탁문제에 대해 "문 의원이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문 의원은 김씨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는 이날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문 의원의 부인 김양수씨의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015년 화제가 됐던 이른바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확실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처벌을 받을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사 재판 1심에서 문 의원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 회장과 문 의원은 경복고 동문이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김양수씨가 동생인 제가 소유하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해 (중략)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빼앗겼다"며 "누나에게 문 의원에게 말해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대한항공 측이 납품 대신 취업을 제안해왔다. 지난 2004년 유관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2012년까지 총 74만 7000달러(약 8억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문 의원과 조 회장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측근들이 몰래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문 의원은 저의 취업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회사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컨설턴트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 이 사건은 단순 취업 청탁 사건이 아니다"며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뒤늦은 폭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해부터 문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문 의원의 부부와 처남 김씨가 건물 담보 대출을 둘러싸고 소송을 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2·3심에서 모두 무혐의로 승소했다. 나는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갓집 재산 문제로 재산을 달라는 문제로 집안 싸움이 붙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당사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희상 처남 "청탁은 사실", 문희상 "돈 달라며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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