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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신 허가 과정도 ‘의혹’…주요 결정권자가 주주였다 본문
* 메디톡신 허가 과정도 ‘의혹’…주요 결정권자가 주주였다
입력 2019.07.11 (21:09) 수정 2019.07.11 (21:49)
[앵커]
보톡스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문제점 어제(10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가 전에 병원에 유통, 시술되고 불량제품을 해외수출했다는 점 등 관련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문제점 한가지 더 짚어보게습니다.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디톡스사는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의 주주였습니다.
2002년 회사 주주명부입니다.
김 교수의 아내는 한 주당 5천 원에 2천 주, 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직원/음성변조 : "주식을 지금 취득하시면 향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권유를 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 만에 4만 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어치로 투자금 대비 70배의 수익입니다.
김 교수는 주주 관계 때문에 임상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가 전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메디톡신 허가 이후까지도 주식을 보유한 김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와 스톡옵션 등을 메디톡스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투자한 사람이 워낙 많으시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 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 식약청이 메디톡신의 제품 기준과 시험법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 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임상시험부터 허가까지 주요 결정권자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보톡스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문제점 어제(10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가 전에 병원에 유통, 시술되고 불량제품을 해외수출했다는 점 등 관련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문제점 한가지 더 짚어보게습니다.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디톡스사는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의 주주였습니다.
2002년 회사 주주명부입니다.
김 교수의 아내는 한 주당 5천 원에 2천 주, 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직원/음성변조 : "주식을 지금 취득하시면 향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권유를 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 만에 4만 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어치로 투자금 대비 70배의 수익입니다.
김 교수는 주주 관계 때문에 임상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가 전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메디톡신 허가 이후까지도 주식을 보유한 김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와 스톡옵션 등을 메디톡스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투자한 사람이 워낙 많으시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 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 식약청이 메디톡신의 제품 기준과 시험법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 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임상시험부터 허가까지 주요 결정권자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 메디톡신 허가 과정도 ‘의혹’…주요 결정권자가 주주였다
- 입력 2019.07.11 (21:09)
- 수정 2019.07.11 (21:49)
[앵커]
보톡스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문제점 어제(10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가 전에 병원에 유통, 시술되고 불량제품을 해외수출했다는 점 등 관련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문제점 한가지 더 짚어보게습니다.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디톡스사는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의 주주였습니다.
2002년 회사 주주명부입니다.
김 교수의 아내는 한 주당 5천 원에 2천 주, 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직원/음성변조 : "주식을 지금 취득하시면 향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권유를 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 만에 4만 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어치로 투자금 대비 70배의 수익입니다.
김 교수는 주주 관계 때문에 임상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가 전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메디톡신 허가 이후까지도 주식을 보유한 김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와 스톡옵션 등을 메디톡스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투자한 사람이 워낙 많으시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 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 식약청이 메디톡신의 제품 기준과 시험법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 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임상시험부터 허가까지 주요 결정권자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보톡스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문제점 어제(10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가 전에 병원에 유통, 시술되고 불량제품을 해외수출했다는 점 등 관련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문제점 한가지 더 짚어보게습니다.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디톡스사는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의 주주였습니다.
2002년 회사 주주명부입니다.
김 교수의 아내는 한 주당 5천 원에 2천 주, 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직원/음성변조 : "주식을 지금 취득하시면 향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권유를 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 만에 4만 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어치로 투자금 대비 70배의 수익입니다.
김 교수는 주주 관계 때문에 임상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가 전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메디톡신 허가 이후까지도 주식을 보유한 김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와 스톡옵션 등을 메디톡스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교수/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음성변조 : "투자한 사람이 워낙 많으시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 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 식약청이 메디톡신의 제품 기준과 시험법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 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임상시험부터 허가까지 주요 결정권자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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