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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서울예고 교장직 '사임' 의사 밝혀.."의원면직 처리중" 본문
금난새, 서울예고 교장직 '사임' 의사 밝혀.."의원면직 처리중"
구무서 입력 2019.08.19. 10:27
학교 도우려다 논란 커지자 스스로 물러나는 듯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수원시립교향악단(수원시향)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세계적 지휘자 금난새 서울예술고등학교(서울예고) 교장이 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예고에 따르면 금 교장은 지난달 26일 사임(의원면직)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예고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의원면직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예고는 2013년 부임한 금 교장이 학교 출근이 적고 교장 외 겸직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민원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에 금 교장을 교무 통할 소홀 건으로 견책, 학교장 겸직허가 부적정 건으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 교장은 서울예고 교장을 지내면서 2015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했다.
또 2014년부터 감사일까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 교장이 위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각종 학교 위원회에 총 84회 참여하지 않았고 88회의 부장회의(교무위원회) 중 8회만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의원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당국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있지만 중징계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징계에서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이나 동기, 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교장이 순수한 의도로 학교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음악적 경험도 나눠주신 분인데 학교를 도우려다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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