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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에 빠진 조국 핵심 혐의···검찰의 전략이었다

Ador38 2019. 10. 28. 22:01

정경심 영장에 빠진 조국 핵심 혐의···검찰의 전략이었다

정진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왔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혐의가 상당수 빠져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 전 장관이라 보고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전략…핵심 혐의는 감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법원에 접수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는 A4용지 51페이지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련된 혐의는 아예 배제하거나 기재하더라도 설명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정 교수 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핵심 혐의라는 의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1월 초에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두 혐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에서 공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위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인턴 증명서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WFM 12만 주, 공직자윤리법 위반 판단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를 조사해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주를 매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조씨 등과 WFM 주가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WFM 주가 상승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장외거래를 통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주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또 검찰은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정수석 직무범위 근거로 뇌물죄 검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의 주식을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2억여원의 이익을 본 것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시 조국 계좌에서 5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정황도 파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외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일이 업계에서 빈번한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배당하고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경심 영장에 빠진 조국 핵심 혐의···검찰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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