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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한·일 강제징용 합의안 검토…경제협력 기금 창설안"

Ador38 2019. 10. 28. 22:05
교도 "한·일 강제징용 합의안 검토…경제협력 기금 창설안"

김상진 기자    유지혜 기자                    



한ㆍ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사태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ㆍ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 인용  "보상 아니라 상호 경제발전 목적 기금…
일본 기업 참가, 청구권협정 입각한 것"  韓당국자 "피해자 요구 충족 못하는 내용"


통신은 “지금까지의 협의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여기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안이 부상했다”며 “(이는)1965년 일ㆍ한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입각한 구상”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협력 기금 창설안’은 28일까지 진행된 양국 협의에서 다뤄졌다. 관계 소식통은 교도에 “징용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은 “일본 정부는 자금을 거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안은 일본 측 관계자가 초안했다”며 “여러 복수안이 검토됐다고”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국 외교에 관여하는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지만, 이쪽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며 “일ㆍ한 쌍방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고 교도에 밝혔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ㆍ한의원연맹 간사장의 발언도 주목된다. 방일한 이낙연 총리와 면담했던 그는 지난 24일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 총리는 ‘지혜를 냅시다’고 말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일ㆍ한 관계를 만드는 자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합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도된 협의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위자료를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도 기금의 명목이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이 아니라 ‘양국 경제발전’이라면 판결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내용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합의안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유지혜·김상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교도 "한·일 강제징용 합의안 검토…경제협력 기금 창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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