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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힘든 일" 한마디에..점수 바꾼 면접관, 1등 떨어뜨렸다

Ador38 2019. 11. 10. 11:58

"女 힘든 일" 한마디에..점수 바꾼 면접관, 1등 떨어뜨렸다

이가영 입력 2019.11.10. 06:01 수정 2019.11.10. 11:43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 신입사원 면접 날. 이 분야 팀장은 면접위원장에게 “여자가 하긴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할 때 있을 여성용 숙소도 없다”고 넌지시 말했다. 면접위원장은 다음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여성 응시자들 점수는 과락(50점) 미만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이 말 한마디에 여성 응시자 4명의 운명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뀌었다. 면접 전까지 이들의 순위는 전체 지원자(68명) 중 1등, 8등, 9등이었다.

1등이었던 지원자 A씨는 철도기관사과를 수석 졸업하고 실무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당초 자신이 평가한 응시자 중 최고점을 부여했던 A씨의 점수를 낮게 바꾸며 “조직과 업무 적응이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2018 인천 여성 취업·창업 종합박람회’가 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면접 결과를 수정한 면접위원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공사에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해, 희망자 4명에게 입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IT 기기 다루니까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


고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현행법 위반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7월 DB금융투자는 투자금융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부서 인턴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90년 이후 출생한 상경계열 남성'으로 한정해 논란이 됐다. DB금융투자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며 기존 공고를 철회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을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했다. 전북 익산의 모 신협은 여성 구직자에게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해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채용공고 사이트에서도 ‘남성우대’를 적어놓은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병원 응급센터 수납직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기자가 직접 연락하자 “남성만 뽑는다”며 “야간에 돈을 안 내려는 분들이 많아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포스(POS·판매관리시스템)기 유지보수 업무 채용 공고를 낸 곳은 “여성들은 경력이 없으면 서류 탈락”이라며 “IT기기를 다루다 보니 남성이 더 익숙한 업무라서 그렇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올해 1월 초까지 고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122건이 접수됐다. 하루 한 건꼴이다. 이중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절반 이상(63건‧51.6%)을 차지했다.


채용 성차별, 왜 사라지지 않나


전문가는 이러한 채용 성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직무적합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꼽았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동전문 센터장은 “모든 부분에서 남녀 같은 수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직무적합성은 중요하다. 이를 공고에 명확하게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는 체력평가를 한다. 10m 앞에 놓인 20kg 짐에 다가가 이를 어깨에 메고 30m 반환점을 돌아 청소차에 올라타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이 대표적이다.


이 센터장은 “이런 시험에 여성들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이를 성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담당자들이 자신의 회사에 맞는 직무적합성 테스트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인공고에서도 애매하게 직무를 밝히다 보니 ‘여자는 이 일 못 한다’는 추측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적합성은 성별로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결책 발표했지만 실행 안 돼”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고용성차별 문제는 회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므로 구제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면, 회사와 업주는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다.


이 사무국장은 “회사들은 벌금 500만원을 내거나 이마저 내기 싫으면 300만원 내고 서류를 파기하면 그만”이라며 “정부가 고용성차별 기업에 대해 채용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더욱 강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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