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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실입주금 0원·몸만 오세요"..어떻게 이런 집이? 본문
[바로간다] "실입주금 0원·몸만 오세요"..어떻게 이런 집이?
이문현 입력 2019.11.28. 20:10 수정 2019.11.28. 20:54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축빌라인데, 실입주금이 0원, 결국 자기돈 하나 없어도 새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돈 한푼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경기도 광주의 빌랍니다.
분양 상담사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에 넓은 거실.
[분양 상담사] "요즘 빌라들 아파트처럼 지어요"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새 집입니다.
[분양상담사] "바로 초등학교 있네요. 이쪽에서 한 1km, 거기 편의 시설 다 돼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 있어요."
가장 궁금했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에요?) "이게 2억 1천만원"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고 하자, 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분양상담사] "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백에서 3백만원 정도로 해서 내가 얘길 해볼 수 있으니까…"
다른 집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근처의 다른 빌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더 큰 집이었습니다.
[분양 상담사] "실평수가 28평" (얼마에요 이거는?) "이거는 1억 9천 9백"
가격을 듣고 머뭇거리자, 드디어 실입주금 0원의 마법이 나왔습니다.
[분양상담사] "(만약) 이 집이 2억 1천이에요. 2억 7천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2억 7천 계약서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정 금액에서 70%를 한게 분양가격 100%와 똑같아서…"
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쓰라는 얘깁니다.
분양가는 2억 원인데,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계약서를 쓰면 2억 1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분양상담사] "이쪽 분양팀하고 연계돼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법무사 사무장이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양 업자와 법무사 사무장, 은행이 모두 연관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개를 받은 집은 3층. 이미 팔린 바로 아랫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분양가는 1억 9천 9백만원인데,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은 3억원.
이 금액을 근거로 은행에서 정확히 1억 9천 9백만원, 집값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빌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대출받은 곳은 46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울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먼 곳이지만 주택판매업자가 고용한 법무사 사무장과 연결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분양상담사] "그냥 어차피 거기도 영업이잖아요. (은행도) 대출을 해야지만 자기네 실적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2억 5천 5백만원이라는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빌라.
[분양관계자] "손님들이 몇개 없으니까 다 몰리겠죠. 오늘 왔다가 내일 오면 없어지고…"
등기부 등본에 찍힌 실거래가는 3억 4천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인근 신축 아파트와 가격이 같습니다.
조금만 비교해봐도 매매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텐데 은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서울 00은행 관계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요.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대출을) 진행 하거든요."
돈없이도 내 집을 살수 있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이런 업계약서는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또, 대출 금액이 집값과 같다보니 자칫 은행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일대의 신축빌라만 200여개.
정부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간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영상편집: 김정은)
이문현 기자 (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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