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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사우나·식당 간 60대 구속심사 본문
*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사우나·식당 간 60대 구속심사
![자가격리 무단 이탈 (PG)](https://img9.yna.co.kr/photo/cms/2020/04/08/65/PCM20200408000165990_P4.j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14일 구속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14 10: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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