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다음 불로그
- 미
- <iframe width="760" height="5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Dp_UBovguQ?list=RDCMUCR1DO0CfDNPVdObksAx508A"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 Today
- Total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00% 발급 받는 법 본문
조회수 197,019회
•2019. 3. 19.
구독자 1.82만명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ru13118 이메일: siru13118@naver.com 저 서: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농지다 보니까 농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다보면 간혹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분묘가 있는경우 해당관청에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고와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고등법원 2006누1791 판결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판결은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를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해당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항인데요. 아래 판례를 담당자께 보여주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100%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지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추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히
'🚦🚦 수리.생활경제(금융.보험.조세.주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오래]옷 많을수록 옷 못 입는다. 패션의 시작은 옷장 정리 (0) | 2021.02.06 |
---|---|
? 수신료 안내는 법, 환급받는 방법! 2021년 KBS 수신료 인상에 미리 대처하세요! (0) | 2021.02.04 |
??? [세금과 인생] 526 부모 자녀 배우자간 예금 입금은 증여인지? & [절세비법] 증여세 없이 5억원 계좌이체 하는 방법 | 밤송이회계사 (0) | 2021.02.03 |
???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 의심사례로 분류되는 케이스와 실수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0) | 2021.02.03 |
??? 은행에서 얼마를 어떻게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는지 사례별로 살펴봅시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