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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주거 임차비 지원 & 제주,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본문
??? 제주,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주거 임차비 지원 & 제주,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Ador38 2021. 2. 28. 17:20뉴스1 제공
2021.02.28. 15:13
© MoneyToday 제주,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주거 임차비 지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다만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에서 할 수 있다.
** 제주,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뉴스1 제공
2021.02.28. 15:13
© MoneyToday 제주,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월세 체납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긴급지원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개발공사 소유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제공하고,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제주시 3가구, 서귀포시 4가구로 한 가구당 거주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무료이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주택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퇴거한 가구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3월 중순부터 바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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