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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법 없이도 사는 법] 조국, 김오수, 이광철.. ‘불법출금’ 공소장 오른 거물들의 운명은? 본문
양은경 기자
2021.06.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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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출금’ 재판에서는 최근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친(親)정부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열거됐습니다. 2019년 3월 22~2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관여 형태는 상당히 세밀하게 재현됐습니다. 검찰은 구두로 진술했을 뿐 아니라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 차규근→김오수·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이규원.., 긴박한 ‘불법출금’
이날 검찰에 따르면 22일 밤 10시 58분 김 전 차관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음을 파악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김 전 차관의 소재를 파악하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김오수 당시 차관(현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출금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합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에 따른 출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금을 먼저 막고 사후승인을 받는 ‘긴급출금’을 의미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긴급출금은 불법입니다.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이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당시 차관도 긴급출금을 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 본부장은 검찰에서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출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국, 이광철에 “김학의가 출국 시도..빨리 조치하라”
차 본부장은 이어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알렸고 이용구 실장은 이 사실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했고, 조 수석은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해 “김학의가 출국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 하는 말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해 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광철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있는데 곧 연락이 올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이 비서관은 출입국 실무를 총괄하는 차 본부장에게 출금을 ‘실행’할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두 달전 그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에게 이 같은 조율과 지휘 역할을 맡긴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 차규근은 김오수에, 이규원은 봉욱에 책임 미뤄
차 본부장이 법무부 상급자인 김오수 당시 차관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려 했다면 이규원 검사는 대검측 상관인 봉욱 당시 차장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당시 이 비서관에게 “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라 법무부에서 허락했다고해도 대검이 컨펌해줘야 출금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고 했고, 이 비서관은 “대검은 내가 따로 확인하고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대검쪽을 향한 ‘고공플레이’가 이뤄집니다. 이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조국 수석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합니다. 윤 국장은 봉욱 대검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사용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다음 다시 조국 민정수석과 통화합니다.
조국 수석은 이 비서관에게 ‘법무부와 대검이 급하게 소통했는데 총장은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규원이 출금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어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조 수석께서 봉욱 차장과 연락해 사정 얘기했더니 니가 출금요청 하는 것에 대해 오케이했다고 한다. 너는 실행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는 이를 근거로 ‘봉욱 대검 차장이 허락한 일’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사후통보받았을 뿐 승인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사 이 검사가 봉 차장의 허락을 맡고 한 일이라고 해도 허락 자체가 위법한 이상 면책될 수 없고, 공범간의 책임 분담 문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드러나는 불법출금의 전모
이로써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이 대거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출금요청서를 내고, 차 본부장이 불법출금을 승인하는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되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 초반에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출금’ 이 불거진 올해 초,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이 ‘평검사(이규원 검사)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자 책임에 걸맞는 처분이 따라야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적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정의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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