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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로비 수사 본격화…경찰, 박영수 특검도 내사 본문
??? '가짜 수산업자' 로비 수사 본격화…경찰, 박영수 특검도 내사
Ador38 2021. 7. 17. 11:18
김주현 기자
2021.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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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가짜 수산업자' 로비 수사 본격화…경찰, 박영수 특검도 내사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직검사 A씨에 이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대상으로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칭 수사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본격적인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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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공무원" 유권해석 결론…경찰 "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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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박 전 특검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권익위에 '특검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22조에서는 특검이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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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권익위 판단 못 받아들여, 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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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가짜 수산업자' 로비 수사 본격화…경찰, 박영수 특검도 내사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가 공직자라는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권익위는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며칠간 렌트를 하고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특검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경찰의 정식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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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압수수색…피의자 7명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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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7명이다. 김씨와 현직검사 A씨, 총경급 경찰 간부 B씨, TV조선 앵커 C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문기자 D씨, 종편채널 기자 E씨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직 검사 A씨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 전 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은 전날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택 1곳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압수물 내용은 수사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칭 수산업자'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5월초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전 위원을 소환해 약 8시간동안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며 "계속해서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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