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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강호동·기성용부터 윤희숙·文대통령도 파편맞았다…'농지법'이 뭐기에[법잇슈] 본문
오원석 기자
2021.08.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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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중앙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의원직 사퇴하고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땐 법잇슈
②청와대·국회도 못 피한 농지법
강호동, 기성용, 문재인, 우상호, 윤희숙. 좀처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농지법이다. 이들은 모두 농지법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다.
강호동은 지난 2012년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됐다. 평창올림픽 예정지였다. 강호동은 당시 문제가 되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며 “지인 권유로 투자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했다.
축구 스타 기성용은 축구 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광주 서구의 농지를 사들이며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6월 기성용은 혐의를 벗었다. 대신 아버지 기영옥씨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들인 기성용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제공: 중앙일보 방송인 강호동씨. [일간스포츠]
방송인 강호동씨. [일간스포츠]
© 제공: 중앙일보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 프로축구연맹]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 프로축구연맹]
최근엔 농지법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의 사퇴 선언 이후에도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며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투기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2명. 이 중 6건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12명에게 의혹이 제기됐고 그중 6건이 농지법 위반이었다.
농지법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치트키’가 된 이유는 뭘까.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고 한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면 농지 이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정된 조항이다.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고(제8조 1항), 장비·인력 등을 명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제8조 2항)해야 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농지는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이 되고, 환경생태 보존의 기초가 되는 까닭에 농지는 농지로써 이용돼야 한다”라며 “과거와 달리 국토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농지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제공: 중앙일보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농지법상 농지 취득 과정은 까다롭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론 국민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 주말농장, 위탁경영 등 16가지 예외조항을 통해 경작의 원칙만 지킨다면 농지 취득과 소유에 큰 문제로 삼지 않는다.
오 팀장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자주 불거지고 있지만, 농지법 위반 그 자체 보다는 공직자의 비공개 정보이용이나 권한을 이용한 투자유치로 지대상승을 꾀하는 상황 등을 중심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이 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文 양산 사저에 野 문제제기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4월 29일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 및 363-2~6번지 일대 3860㎡ 땅과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문 대통령은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에 대해 지난 1월 20일 양산시로부터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받았다.
이에 야당에서는 땅 매입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땅의 용도를 바꾼 것으로 투기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논란 당시 청와대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의원이 사퇴한 25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 뭉개고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 제공: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주말농장·위탁 등 예외조항 많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권익위는 우 의원이 2013년 사들인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 전(밭)을 농지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모친의 별세로 급하게 농지를 매입했다는 입장을 냈다. 우 의원은 농지 매입 후 약 1년 뒤 가족묘 2기를 조성하고 지목을 묘지로 바꿨다. 땅 일부는 허가를 받고 주택 1채를 지었다.
이 밖의 잔여 토지에서는 계속 작물 농사를 지었다고 우 의원은 해명했다. 농지법에 있는 16가지 예외조항 중 하나인 ‘주말농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우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제공: 중앙일보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의원의 경우 부친의 땅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1만871㎡를 매입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한 다음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다.
윤 의원의 부친은 이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를 세종시 전의면으로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옮겼다. 권익위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농지법 취지상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축소를 방지하고 자경을 통한 농지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면서도 “실제 땅에서 농업이 이뤄지는,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하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위탁 임대차계약 등 예외조항을 통해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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