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미
- 다음 불로그
- <iframe width="760" height="5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Dp_UBovguQ?list=RDCMUCR1DO0CfDNPVdObksAx508A"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 Today
- Total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지방 의·약대, 정원의 40% 지방학생으로 뽑아야 본문
이윤주 기자
2021.09.14. 12:30
“논란 있지만 능력은…” 이영돈 PD 영입 직접 밝혔던 홍준표 돌연 보류
印서 또 버스 성폭행·살인… ‘뉴델리 사건’ 재현에 시민들 분노
© 제공: 한국일보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 소재 의·치·한·약학대학은 신입생 중 40%를 무조건 해당 지역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도 30%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치‧한‧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종전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최소비율도 기존 30%에서 상향됐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 역시 신입생의 30%(강원‧제주 15%)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의대·약대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역시 의무사항으로 강제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강원 10%‧제주 5%)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5%)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할당제 적용기준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으로 강화된다. 수도권 학생이 지방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많이 본 뉴스
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한 중고생…공연음란죄 거론
한국일보
‘동석자’ 거론된 洪캠프 인사 “조·박 알지도 못해”
국민일보
“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신생아 버린 친모 ‘살인미수죄’ 기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