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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헌재 심판정도 법정” 대법원, 권영국 변호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본문
양은경 기자
2021.09.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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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옛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법정 소동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 보다는 사건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 법정소동죄의 ‘법정’에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 비춰 헌법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정소동 등 범죄에서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파기환송 취지대로 헌법재판소를 ‘법원’의 범주에 넣고, 권 변호사가 법원 재판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다만 2심이 헌법재판소를 ‘법원’으로 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권 변호사에게 재판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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