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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천대유’ 내사…거액 배당금 챙긴 2019년 이후 자금 흐름 조사
Ador38 2021. 9. 19. 12:01
위문희 기자
2021.09.18. 15:01
3000년 전 선사시대 고창 고인돌, 디지털로 새 옷 입는다
‘우주촬영’ 톰 크루즈, 스페이스X 관광객과 대화 나눈 이유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9년 이후 업체 내부 자금 흐름과 대주주와 대표 등의 횡령과 배임 여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아직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체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제공: 중앙일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FIU, 올해 4월 경찰청에 ‘화천대유’ 기록 제공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올 4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청에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다.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IU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청은 조사 대상자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이후부터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전직 언론계 인사 김모씨, 이모 대표 등 회사 주요 관계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제공: 중앙일보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다음 달 초 정식 수사 전환 여부 결정될 듯
경찰은 위법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규정상 내사는 최대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어 다음 달 초까지는 내사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 등 사유가 소명되면 6개월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특이점이 없으면 내사종결 하는 것이고 특이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기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돼 최근 3년간(2019~2021년) 개발이익금으로 수백억 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일축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5503억 성남시 환수로 모범행정 사례”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 등 예산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어서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다 대고, 업무도 다하고, 손실비용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이익 약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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