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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권순일, 일 안 했다면 ‘사후수뢰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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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권순일, 일 안 했다면 ‘사후수뢰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의혹”

Ador38 2021. 9. 22. 09:53

배재성 기자 

2021.09.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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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중앙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사후 수뢰죄’ 혹은 ‘변호사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했다”며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데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다”고 월 1500만원에서도 뭔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 제공: 중앙일보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된다. 2024년 9월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에 갈 분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라”고 경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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