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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사업장 게시물에 '요금·환불기준' 적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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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사업장 게시물에 '요금·환불기준' 적는다

Ador38 2021. 12. 27. 12:26

서미선 

2021.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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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헬스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은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의무적으로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엔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을 어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엔 둘 중 하나에만 표시하면 돼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면서 소비자는 직접 방문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가격을 알 수 있었다.

 

음식점과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다.

 

표시방법과 장소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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