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부터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개정안이 즉시 적용된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요구가 컸던 만큼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2030세대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도 해당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정개특위 내에서는 법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와는 무관하다.
정개특위는 향후 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위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르지 못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정당법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시간과 데시벨(㏈)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