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지난 20일 찾은 경기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이날 현장점검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6가지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유선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 현장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콘크리트 타설 양생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오기도 했다니까요.”
경기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만난 한 대기업 건설사 소속 안전관리 팀장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본사에서 압박이 계속 이어져 현장 안전관리 업무자들의 일이 많아졌다”고도 했다.
기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일 공사장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이 사업장은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기도 하다.
꾸준한 산업재해 발생 탓에 공사 착공 전 공단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이 건설사는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장비를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점검에 나서자 기본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철근 전도방지 조치 미흡 등 유해·위험 사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간 골조(뼈대)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가설물에는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정면에서 보이는 곳들은 안전난간이 비교적 잘 설치돼 있는 반면 눈에 띄지 않는 측면부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설치된 난간도 중간중간 간격이 벌어져 있어 발 빠짐 위험도 있었다. 또 철근을 조립하는 현장에는 철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하지만 무방비 상태였다.
근무조 편성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철근을 끌어올리는 양중작업을 할 때는 자재를 싣는 작업자와 인양시 신호를 주는 작업자가 2인1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 혼자 이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었다. 인양되는 철근에 혹여 충돌할 위험이 있어 지상에서 신호를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한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경향신문 측면부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위)과 엘리베이터 공간 골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가설물에 안전난간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 유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