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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오늘 1000회 추첨…역대 최고 당첨금과 세금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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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오늘 1000회 추첨…역대 최고 당첨금과 세금은

Ador38 2022. 1. 30. 09:29
2022.01.29. 11:10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일확천금'의 대명사인 로또(온라인복권)가 29일 1000번째 추첨을 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4290만원이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원이었다.

 

지금까지 추첨한 로또에서 한 회차 평균 1등 당첨자는 7명씩 나왔다. 이들은 평균 20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590명이 당첨돼 150만원을 받았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평균 당첨자 수는 4등이 7만8275명, 5등이 128만1029명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등 평균 당첨금인 20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세금은 이를 더한 6억2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원이 된다.

 

2등과 3등 당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원까지는 세율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율 33%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4등과 5등은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을 떼지 않는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판매액 2조9392억원 중 1조5153억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로또 구매금액 1000원 중 500원가량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셈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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