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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의 청와대비서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중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진행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고,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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