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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만 물어도 처벌?…헌재 “위헌”

Ador38 2022. 2. 25. 08:11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만 물어도 처벌?…헌재 “위헌”

 
임주언
 
2022.02.24. 15:36
 
 
© Copyright@국민일보

은행 등 금융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옛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은행 직원인 B씨에게 타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2020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일반인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자체를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봤다. 다수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의 제공 또는 누설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일반인의 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금융거래정보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금융사 직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는 정보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 자체로 법익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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