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eyToday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오늘까지…7월 가입은 검토중
'연 10%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늘(4일) 종료된다. 오는 7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11개 은행은 이날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일 기준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이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아직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여부가 판단된다.
지난 21~25일에는 출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이 실시됐으나 지난 28일부터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가입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최대 36만원 지원된다.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연 5%이고, 매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과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연 9.31%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6%금리에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날 가입을 놓치면 오는 7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상시 판매하려고 했으나 예상 밖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4일까지로 제한한 상태다. 38만명의 예산을 준비했으나 '가입 미리보기'에만 200만명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지난해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다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며 사업재개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