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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산불' 범인 검거 10명 중 2명꼴···산불 원인별 검거율 천지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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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산불' 범인 검거 10명 중 2명꼴···산불 원인별 검거율 천지차

Ador38 2022. 3. 7. 10:41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2022.03.07. 09:57
 
 

© 경향신문 산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식 장면. 산림청 제공

 

초대형 산불로 번진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한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은 산림 옆으로 나있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서 밖으로 던져진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현장이 도로와 인접한 곳인데다 이 지점에서 불씨가 발생해 야산으로 불길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불 발생 시점(4일 오전 11시14분쯤)을 전후해 도로를 통과한 차량 이외에 산불원인으로 지목될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담뱃불로 인한 발화 가능성 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5일 발생한 강원 강릉·동해지역 산불은 60대의 방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산림청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울진 산불의 발화 추정지로 보이는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은 어떤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또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나 검거되는 것일까.

산림청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의 원인자(가해자) 검거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적인 원인자 검거율은 39.7%(24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산불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입산자의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중 217건(35.0%)이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을 일으킨 실화자 중 검거된 경우는 32명(14.7%)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담뱃불에 의한 산불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5건의 산불이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산불을 낸 사람 중 붙잡힌 경우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22.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산림청 관계자는 “담배꽁초 등 증거물을 찾아내고, 꽁초를 버린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을 단속하는 장면. 산림청 제공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의 경우 원인자 검거율은 각각 92.3%(65건 중 60명 검거)와 91.8%(49건 중 45명 검거)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춘근 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연구사는 “민가가 많은 마을 등에서 소각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건출물에서의 실화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도 54건에 이르지만, 원인자가 검거된 경우는 33명(61.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묘객의 실화에 의한 산불 9건 중 6건(66.7%)은 실화자가 붙잡혔다. 지난해 어린이의 불장난에 의한 산불도 1건 발생했는데, 원인자가 확인됐다.

 

이밖에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산불 150건 중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는 52건으로 3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의 경우 대부분 범인이 붙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을 내 4.42㏊의 산림을 태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된 바 있다. 같은해 1월 쓰레기 소각 도중 산불을 내서 0.01㏊의 산림을 태운 사람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중하게 가꿔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불 원인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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