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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증거찾기 나선 네티즌들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증거찾기 나선 네티즌들

Ador38 2022. 3. 28. 07:43
권남영
 
2022.03.28. 05:18
 
 
© Copyright@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뉴시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치장 들어간 청와대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까지 하며 불복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직접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증거 찾기’에 나섰다. 옷과 패션 소품 숫자를 일일이 세고 있는 것이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 Copyright@국민일보 김정숙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하는SNS 계정. 트위터 캡처

 

최초 한 네티즌이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이들도 가세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 옷 정보를 다룬 페이지도 생겼다. 트위터 ‘김정숙 여사님 옷장’ 페이지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한다.

 

착장정보 제보 바란다”는 설명이 담겼다. 가장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한 네티즌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국민일보 네티즌들이 그간 언론에 노출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대조하며 비용을 추측하고자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원 규모에 가볍게 이를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 가량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 신분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해 “검소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 후보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정장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 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9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16년에도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만원을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청구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항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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