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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수사 막으려? 민주, ‘검수완박’ 소급적용까지 담아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문재인 정권 수사 막으려? 민주, ‘검수완박’ 소급적용까지 담아

Ador38 2022. 4. 16. 09:04
박지원
 
2022.04.16. 08:00
© 제공: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하는 소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사건 등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넘겨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 외 171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원 찬성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손댄 부분은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 제공: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오영환, 박찬대 의원(왼쪽부터)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법조계와 정치권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2조’다. 부칙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법에서 웬만하면 인정되지 않는 소급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케이스다.

 

개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일각에서 검찰의 문재인정부 겨냥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제공: 세계일보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역시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야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내부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 모습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며, 누구를 위한 입법 폭주인가”라면서 “무엇보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비겁하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 제공: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날 경우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상정해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순방을 떠나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 제공: 세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열릴 법사위 회의에도 출석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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