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와 검찰 로고. 성동훈 기자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업체 견적대로 비싸게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고발해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사무용 가구 구매와 관련한 예산 낭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11개 법원은 2018년~2020년 사무용 가구를 184건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조달청 단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들 기관이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업체들과 총 31억원어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4월 감사원에서 고발장을 받아 관련 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부 징계에 착수한 건 맞지만 대상과 범위는 공개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대상은 업체이지 대법원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보라·박용필 기자 purple@kyunghyang.comⓒ경향신문(http://www.kh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