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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대 수상한 외화송금 드러나자 외환 사전신고제 없애려다 ‘허걱’ [경제 블로그] 본문
??? 7조대 수상한 외화송금 드러나자 외환 사전신고제 없애려다 ‘허걱’ [경제 블로그]
Ador38 2022. 8. 5. 18:5914시간 전
은행권에서 7조원 이상의 대규모 이상 외환 거래가 드러나면서 수십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법)을 전면 손질하고자 시동을 걸었던 정부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법의 신고제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번 사태로 오히려 거래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이상 외환 송금 사태로 인해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론이 떠오르자 강도 높은 외환 거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신한은행이 영업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하나은행은 전산 체크박스를, NH농협은행은 외환점검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 후 은행권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이 외환 송금을 승인한 업체 중 대다수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내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은행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와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서류 등의 진위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신생 업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해야 하고,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거나 고액일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는 것도 역부족이다.
일각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 은행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최근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외환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외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은 물론 검찰과 국가정보원까지 나서면서 외환거래법 강화로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외환 거래보다는 은행의 자본세탁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