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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속도 내는 韓…'난제' 핵폐기물 부지 논의도 본격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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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속도 내는 韓…'난제' 핵폐기물 부지 논의도 본격화

Ador38 2022. 9. 10. 20:26

고은결 - 11시간 전

현 정부 들어 친원전 기조로 선회한 가운데, 원전 가동 확대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 발의가 이어져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부자원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8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022.08.08.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후 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 등을 감당할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2개 법안은 모두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 등 부지 확보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김 의원 법안은 2035년 처분부지 확보·2050년 처분시설 운영 등 시기를 특정했고, 이 의원 법안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를 따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은 부지 선정에 착수한 이후 37년 안에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부지 선정에 나설 시 처분장 운영 시점은 2060년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조속한 시설 운영 등을 희망하는 원자력계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확보 작업이 내년 첫발을 내딛게 된다.

산업부는 국내 원전의 방폐물 포화 시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수로 원전본부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 원전(85.9%), 한울 원전(82.5%), 한빛 원전(74.9%), 신월성 원전(62.9%), 새울 원전(25.4%) 순으로 집계됐다.

각 원전의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발전 등을 추진하면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지난해 10월 공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보다 8.9%포인트(p) 높은 32.8%로 조정됐다.

산업부 내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로 멈췄던 처분 시설 확보 논의가 연내 관련 법안의 통과로 다시 물꼬를 트길 희망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혹시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이번 정권에서 또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문제가) 표류하고, 아예 모멘텀을 잃을까 걱정된다"며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일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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