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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제주 해발 300m 넘는 곳 소규모 건축 허용 본문
문정임 - 1시간 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주도 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 해발 300m 넘는 곳 소규모 건축 허용© Copyright@국민일보
제주도는 도민 실수요 건축을 허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2017년부터 읍면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이 연결된 곳에 대해서만 건축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건축물은 오수관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발 200m 이하 읍면지역의 공동주택도 20세대 미만이면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의 개발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 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늘렸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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