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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테라·쌍방울 핵심들 해외로 도망갔다…전문가가 권한 해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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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테라·쌍방울 핵심들 해외로 도망갔다…전문가가 권한 해법

Ador38 2022. 10. 9. 18:18

나운채 기자 - 2시간 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주범으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그리고 ‘쌍방울 횡령 의혹’의 키맨(Key man)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의 의혹과 혐의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단 것이다. 

 

이들이 해외로 나간 지 9일 기준 각각 1097일(김영홍·2019년 10월9일 출국)·166일(권도형·2022년 4월27일 출국)·132일(김성태·2022년 5월31일 출국)째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8월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제공: 중앙일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8월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범죄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반 동안 경찰이 파악한 해외도피사범은 총 378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1월~8월) 379명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느는 추세다. 중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총 1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유형별로는 사기(1854건) 혐의자가 도박(565건), 마약(200건), 폭력(166건) 등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면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271명 ▶2021년 373명 ▶2022년(1월~8월) 234명 등 들쑥날쑥한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를 잡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입국 시 통보 조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및 외교부 여권 무효화 요청 등 조처를 잇달아 한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해외에 있는 만큼 실제 체류 장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의 요인으로 검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도피사범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예시로 들었다.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 대학 65억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07년 5월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

 

정 전 회장의 11년간 행적은 그의 4남 정한근씨가 지난 2019년 6월 22일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한국에 송환돼서야 밝혀졌다. 정 전 회장은 출국 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옮겨 다녔고, 지난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중앙일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검사는 “사기 등 범행으로 거액을 손에 쥔 피의자가 작정하고 해외로 도피해 잠적해 버리면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고 있지만, 피의자 검거에 있어서 해외기관이 기대보다 덜 적극적으로 나오는 등 여러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 내 일각에선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제 발로 국내에 들어오는 걸 바랄 뿐”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복수의 일선 경찰·검찰 관계자들은 국내기관 수사력만의 문제가 아닌, 외교적 차원의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과 국제공조수사를 했던 한 경정급 경찰은 “공조가 잘 안 되는 일부 국가나 범죄인인도 등의 국가 간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곳으로 피의자가 도피하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국내·외 협력이 ‘핀포인트’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도피 장소로 자주 꼽히는 특정 국가에 제한된 외교력을 집중한다거나 특정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한 국제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해외도피사범 문제는 양국 간의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있어 수사 의지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중요 해외도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법무부(검찰)·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먼저 강화하고, 그다음 핀포인트 식으로 타국에 있는 특정 범죄자 검거 및 송환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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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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