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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CCTV, 대놓고 훔쳐보기, 막을 방법이 없다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사설 CCTV, 대놓고 훔쳐보기, 막을 방법이 없다

Ador38 2012. 7. 13. 10:54
- 개인정보보호법 무용지물
- 부산 금정구 조례 첫 추진

지난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민간 CC(폐쇄회로)TV는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등 아직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마트 찜질방 원룸 등에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CCTV는 250여만 대(2010년 기준)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중에 민간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 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 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집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쇼핑몰을 돌아보는 동선을 따라가 본 결과 쇼핑몰 내에서만 35개의 CCTV에 노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청 등에서 통합 관리하는 공공 CCTV와는 달리 민간 CCTV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CCTV를 설치할 때 신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맹점도 불거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부산시내를 돌아본 결과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유흥주점 및 병·의원 밀집지역에는 상당수 건물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그중에는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수 있도록 길거리를 향해 설치된 것도 있었다. 하지만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음성녹음 규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녹음 기능을 가진 CCTV를 설치해 놓고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법에는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줌이나 회전각도 조절이 가능한 CCTV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조항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번에 걸쳐 민간 CCTV 등에 관한 입법 권고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맹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정구의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CCTV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구청은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서면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구청은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방희원 구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다"며 "대형마트 병원 학원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민간 CCTV를 관리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을 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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