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하여 주적의 수장인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한 자를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
종북좌파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 마당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리 종북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본인들이 좌파성향의 이념을 가진 것으로 밖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좌파사상을 가진 판사라고 하더라도 도를 넘는 판결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북한을 무단으로 방북하여 주적의 수장인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곳을 방문하여 참배를 한 자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단방북하여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더라도 단순히 명복을 비는 행위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렸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조모를 판단한 근거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이념적 편향성이 뚜렸하지 않은 사람이 왜 무단으로 방북을 하겠는가. 또한 왜 북한에 한 달간이나 머물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한 단 말인가?
조모라는 사람이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후원하다가 1993년 북송된 이인모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 등을 거쳐 밀입북해서 북한에 한 달간 머물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한 뒤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어떻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렸하지 않은 인물이 미전향 장기수를 후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인모가 북한에 돌아간 뒤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누굴 통하여 듣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북한에 가서 한 행위가 떴떳하다면 왜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했단 말인가?
또한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의 생활비는 누가 지원을 했단 말인가? 1심 재판부는 그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범민련 유럽 본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무단 방북한 점,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것을 항소재판부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항소부 재판부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인이 주적의 수장에게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판결에서 밝혔다.
사법부의 이런 안일한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종북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평화적 통일 염원이라며 대승적 차원 운운하면서 또 무죄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다.
동방예의지국인이라면 주적인 수장에게 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이 어설픈 판결을 보면서 종북으로부터 숫하게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필자는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이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것인지 묻겠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헙법 제 103조와 법원 조직원법 49조에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매국노 짓을 하는 종북들에게 동방예의지국을 찾으며 관대하게 판결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 법에 주적의 수장에게 참배하는 것이 위반이라면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지, 김일성 시신에게 참배를 한 매국노에게 동방예의지국을 찾으면서 단순한 참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종북 불감증에 빠져 살고있다, 국민들에게 종북 불감증에 빠지게 한 부류들이 이런 좌편향 판사들의 판결로 인하여 기인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에 밀입국하여 김일성 시신에게 참배를 해도 동방예의지국이나 찾으면서 무죄선고를 내리는 양신 불량의 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종북병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 공정사회실천연대에서 본부장을 맡아 공정사회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대한민국에 매국 행위를 하는 이석기류들은 단호하게 처발을 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기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판결이 달라지면 공정한 사회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못하니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불공정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칼럼리스트 김민상